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4일 “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,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”라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는 “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,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”며 “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또 “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,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”고 전했다. <br /> <br /> 그는 “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,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. <br /> <br /> 그는 “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·위법적인 행위와 물리적 피해,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7206?cloc=dailymotion</a>